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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사내유보금 과세 기준, 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할까

등록 2014-12-14 20:17수정 2014-12-14 21:05

기업환류세제 이르면 이달 시행령 확정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 시행
기업 소득 기준율이 쟁점 될 듯
업무용 부동산 놓고 논란 분분
정부선 투자로 보는 데 무게 쏠려
일부선 부동산 투기조장 우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표 상품’인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명 사내유보금 과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기업들이 실제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지 구체적 기준이 담길 시행령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시행령이 빠르면 이달 안이나,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와 임금, 배당을 늘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과세 방식은 기업 당기소득의 60∼80%(기준율)에서 투자와 임금 증가액, 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투자가 적은 기업은 당기소득의 20∼40%(기준율)에서 임금 증가액과 배당액 등을 뺀 금액에 세율 10%를 곱하게 된다. 기업이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당기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법인세액, 이익준비금 적립액 등을 뺀 금액이다. 우선 당기소득의 기준율 결정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에 60~80%, 20~40%로 범위는 명시돼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율은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당기소득의 80%나 40% 등 기준율이 최대치로 결정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기준율이 낮게 책정되면 적은 임금 인상이나 투자에도 기준을 달성할 수 있어 가계소득 확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2009~2013년간 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환류세제 효과를 살펴보니, 총자산 규모 상위 1∼50위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율과 투자 범위, 임금증가를 규정하는 방식 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범위를 놓고도 논란이다. 업무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투자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달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부동산 매입을 어느 정도까지 투자로 인정할지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정부가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투자로 인정해주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테마파크 등을 지으려고 지난 9월 10조5500억원을 들여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업무용 부동산을 투자로 폭넓게 인정해 주면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부동산 매입은 투자가 아니라 자산취득일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의 범위는 설비투자, 건설투자, 연구·개발(R&D)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분투자, 주식매입, 토지, 건물매입 등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일 뿐, 부가가치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토지의 경우 업무용 토지라 하더라도 투자로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글로벌 환경을 감안해 투자항목에 해외투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기업은 해외 투자를 통해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게도 해외 투자는 생산비 절감은 물론 다른 나라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투자를 인정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흘러가게 해 내수활성화를 하자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해외투자는 이 취지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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