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 과세도 미흡
주식 부자뿐 아니라 부동산 부자들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도 미흡하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선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 외에, 집이나 빌딩을 세줘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임대소득에 대한 파악과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월세 소득공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소득 세원을 점차 파악하게 된 정부는 지난 2월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종전에는 대체로 임대소득자가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종합과세해왔다.
당시 발표 방안은 1~2주택 보유자 중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한다는 내용이었다. 소규모 임대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이었으나, 그동안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아 왔던 현실에 비춰보면 앞으로는 원칙대로 과세하겠다는 속뜻을 담고 있었다. 또 분리과세 대상자에서 빠진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임대소득 2000만원이 넘는 업자는 원칙대로 종합과세(누진과세)에 나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책 발표 보름도 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자는 2년간(2014~2015년) 비과세하기로 한 방안을 ‘보안대책’이란 문패를 달아 내놨다.
임대소득 과세는 석달 뒤인 지난해 6월 또다시 후퇴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이르지 않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한 비과세 시한도 1년 더 연장해 2017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자에 견준 형평성 논란이 일었지만, ‘부동산 임대시장 활성화’라는 명분과 부동산 업계의 강한 요구 속에 이런 방침은 최종 확정됐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미 크게 줄어든 바 있다.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깎아줬기 때문이다. 법인세 감세와 함께 ‘엠비(MB) 감세’의 큰 축이었다. 일단 과세기준금액(주택 기준)을 기존 6억원(공시가격)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세 대상 범위를 좁힌 셈이다. 또 주택 가격에 따라 1~3%까지 적용하던 세율도 0.5~2%까지 내렸다. 이런 과세 기준 변경에 따라,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억원인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은 종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낸 보도자료에서 “2008년 종부세 감세 조처로 최근 5년간 감세 규모가 14조원에 이른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종부세 감세 영향으로 각각 2억6100만원, 7200만원의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종부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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