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2천만원 이하 2%→1%
4천만원 이하 2%→1.5%
보증금 지원 한도 500만원 올려
4천만원 이하 2%→1.5%
보증금 지원 한도 500만원 올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낮춰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 임차인이 입주를 희망하는 집을 엘에이치가 전세로 빌린 뒤 재임대해주는 임대주택이다. 엘에이치는 올해 지난해보다 31.6% 증가한 2만977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도 내놨다.
엘에이치는 지금까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보증금(대출금)의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대출금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연 1.0%, 2000만∼4000만원 이하일 때 1.5%, 4000만원 초과일 때 2.0%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이 적은 영세가구의 임대료 혜택이 더 커지는 효과가 생긴다.
예를 들어 어떤 세입자가 자기자금으로 4000만원을 내고 엘에이치로부터 4000만원을 지원받아 8000만원짜리 전셋집을 임차한 경우 지난해까지는 4000만원에 대한 연 2% 이자로 다달이 6만6666원을 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5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입주자도 전세금의 5%는 엘에이치에 보증금으로 맡겨놔야 한다.
올해부터는 또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한도도 50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기타 지방은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엘에이치가 올해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모두 2만9770가구다. 일반 서민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이 2만370가구(지난해보다 22.6%↑), 신혼부부용 5400가구(80.0%↑), 대학생용 4000가구(33.3%↑)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5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와 지방에 43%를 공급한다. 엘에이치는 그동안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던 성남·용인·안산·시흥·고양·남양주·하남시 등 경기도 7개 시에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음달 경기 7개 시에서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며, 모집 가구 수는 3000가구를 웃돈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거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4인가구 기준 261만2320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라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입주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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