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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34평형 아파트는 중형일까요, 대형일까요?

등록 2015-05-03 19:31수정 2015-05-03 20:44

아파트 소형·중형·대형 기준 알아보니…
서울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 단지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 단지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궁금증 ‘톡’

지난 4월29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소형 주택보다 대형 주택의 가격 변동이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프에서 소형, 중형, 대형을 가리키는 듯 전용면적 33~50㎡, 60~85㎡, 135~165㎡ 등 세 가지의 규모를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범위는 전용면적 50~60㎡, 85~135㎡를 제외해 과연 어디까지가 소형이고, 어디부터가 중형, 대형인지 의문을 일으켰다.

공동주택의 소형과 중형, 대형 기준에 대해 주택 관련 수석 부서인 주택정책과에 문의했다. 이영석 주무관은 “통상 국민주택 기준인 85㎡(33평형) 이하를 중소형, 85㎡ 초과를 중대형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소형, 중형, 대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대답했다.

여기서 ‘85㎡ 이하’라는 하나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85㎡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로 이를 초과하면 주택 기금의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건축 재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다시 말해 현행법상 85㎡ 초과는 대형·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러면 85㎡ 이하에서 소형과 중형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기준으로는 ‘60㎡(통상 24평형) 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60㎡ 이하는 국민임대 주택의 최대 규모이며, 60㎡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기금 대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60㎡는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주거복지기본법과 관련해 ‘최저 주거면적’ 대신 제시한 3인 가족의 ‘적정 주거면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60㎡ 이하를 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85㎡ 초과를 대형, 60㎡ 이하를 소형으로 분류하면 60㎡ 초과~85㎡ 이하가 자연스럽게 중형이 된다. 이것은 ‘국민임대 주택’ 규모보다는 크지만, ‘국민주택’ 규모 안에 있는 경우다. 이것을 익숙한 평형으로 설명하면 24평형까지의 공동주택은 소형, 25~33평형까지가 중형, 34평형 이상은 대형으로 볼 수 있다.

이 분류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의 숫자와 비율을 따져보면 대·중·소형 비율이 통념과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진다. 24평형 이하의 소형은 555만7302채로 공시된 전체 공동주택 1162만4770채의 47. 8%를 차지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25~33평형의 중형은 448만9644채로 전체의 38.6%, 34평 이상의 대형은 157만7824채로 13.6%를 차지한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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