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양재영)는 25일 ㅅ건설이 이른바 ‘알박기’를 한 조아무개(5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부당이득금 9억6천여만원을 되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된 자신의 땅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지연시키며 시가보다 비싼 20억원에 땅을 판 행위는 계약 과정에서 땅을 팔기로 한 신뢰관계를 깬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며 “시가의 3배를 넘어 받은 금액은 반환하라”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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