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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부동산 전자 계약하면 등기수수료 30% 줄일 수 있다

등록 2016-06-28 16:19수정 2016-06-28 16:19

8월부터 전자계약 서울 전체로 확대
앞으로 전자계약으로 주택매매·임대차계약을 하면 소유권이전·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때 수수료를 30%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법인 한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등기시스템을 연계해 부동산 계약에서 소유권이전·전세권설정 등기 등이 한 번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울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한울을 통해 전자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원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할 때 등기수수료가 75만5천원에서 52만8500원으로 22만6500원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서초구로 한정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지역을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한울을 통해서만 30% 할인이 가능한데 조만간 다른 법무법인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등기 수수료에 대한 가격 거품을 빼는 것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계약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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