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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부동산 직거래 시장으로 전자계약 확대를”

등록 2016-07-18 10:39

직방·다방 등 앱 통한 직거래 성장에
법무사 업계는 시스템 확대 적용 지지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 등 등기 분야를 주로 맡고 있는 법무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일반인 직거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계약을 꺼려하는 공인중개사들과는 이해관계가 다른 까닭에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법무사 쪽은 현시점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을 중개사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주택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에서 직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법무사들이 이런 거래에서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백경미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인 직방·다방 등이 나오면서 앞으로 직거래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일반인들은 물론 법률적인 자문과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 법무사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은 초기 단계다. 중개소에 한정해 운영을 안정화한 뒤에 단계적으로 직거래 시장도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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