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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도 저리 월세대출 가능해진다

등록 2016-08-17 17:02수정 2016-08-17 17:06

1.5~2.5% 이자 적용…매월 30만원까지 대출
앞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저리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세대출 대상·기간 등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월세대출 대상자가 확대된다. 연 1.5% 이자 적용을 받는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다 자녀장려금 수급자가 추가됐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일반형(연 2.5% 이자 적용)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6년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대 10년까지 확대된다. 월세대출 취급은행도 우리은행에서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임대차시장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조처”라며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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