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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다가구주택 살때도 부부는 한몸”

등록 2005-10-31 18:50수정 2005-10-31 18:50

국세심판원, 양도세 취소 판결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이 아닌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팔더라도 나눠판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판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법령에는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해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자신이 보유한 다가구 주택을 이아무개씨 부부에게 양도한 ㅇ씨가 해당 주택을 두 사람에게 분할양도했다고 보고, 세무서가 결정고지한 232만5120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 ㅇ씨는 지난해 4월 10여년간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이씨 부부에게 팔았다. ㅇ씨는 이때, 다른 보유 주택이 없었고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 때는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ㅇ씨는 비록 두 사람인 이씨 부부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했지만, 거래계약서가 한 건으로 작성돼 부부에게 해당 주택을 분할양도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ㅇ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는 ㅇ씨가 이씨 부부 각각에게 반씩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돼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해당주택을 이씨에게 파는 것으로 계약돼 있고 이씨와 이씨의 아내는 부부사이로 같은 가구원이기 때문에 ㅇ씨는 실질적으로 이씨 1인과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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