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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강남 아파트시장 ‘눈치보기’…2~3억 떨어진 급매물도

등록 2017-08-06 16:30수정 2017-08-06 22:09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팔아버리려는 것”
신반포3차·경남APT 등도 한시적 규제공백
전체적으로는 ‘눈치보기’…매수·매도 모두↓
지난 2일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초구의 한 부동산 앞에서 시민이 매물 목록, 재건축 안내문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2일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초구의 한 부동산 앞에서 시민이 매물 목록, 재건축 안내문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강도 규제가 동시에 쏟아진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집주인과 수요자들 사이에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기까지의 공백을 틈타 시세 차익을 노려 종전가보다 2억~3억원이 떨어진 급매 물량도 나오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전용면적 84㎡형 매물이 25억~26억원대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28억원대에 거래되던 물건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2015년 4월 조합이 설립됐지만 1·2·4지구는 아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이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2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은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5일 열린 조합원 총회 결과에 따라 9일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인가가 신청되면 최소 3년은 묶이게 되기 때문에 인가신청 전까지 헐값에라도 팔아버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9월까지 규제공백을 틈타 급매물이 추가로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9월에 예정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뒤 2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서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와 경남아파트 등 조합 설립이 2년은 넘었지만 3년은 안 된 곳들을 중심으로 급매물에 대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시적 거래가 가능한 일부 재건축단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들이 눈치보기에 들어갔고, 사려고 했던 사람들 역시 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서 매수 의향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전까지는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눈치싸움이 계속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내년 4월 이후 다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20%포인트 중과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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