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분양하면서 수익률이나 입지조건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동산 분양·임대업자 148개사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 직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19곳을 적발해 시정명령 등 제재조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도시산업개발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메카브 테마상가를 분양하면서 근거없이 “2900만원으로 1억만들기” 등의 표현을 쓰는 등 마치 싼값에 분양하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디엠씨플래닝(서울 동대문 패션TV 상가)도 “실 투자금 3천만∼7천만원대 투자로 3억 만들기” 등 부풀린 표현을 써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월드건설(태안 월드메르디앙)과 한국토지신탁(순천 연향동 코아루), 신동아건설(대전 홍도동 파밀리에) 등 1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 포스코건설(서울 신촌포스빌), 한라건설(경기 호평동 한라비발디), 효성(경남 양산 효성백년가약) 등 64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구미 송정동 대우·롯데 듀클라스), 에스케이건설(포항 효자동 웰빙타운 에스케이뷰), 공무원연금관리공단(대구 대봉동 센트로팰리스Ⅱ) 등 91개사는 경고조처했다.
주순식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상가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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