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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고속철도 정기권도 좌석 지정 가능해진다

등록 2018-07-09 13:45수정 2018-07-09 14:17

코레일·SR, 10월부터 좌석 지정권 제공
기간선택형, 횟수 차감형 정기권도 판매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오는 10월부터 케이티엑스(KTX) 승차 때 좌석을 미리 지정한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SR)은 9일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좌석지정형, 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횟수 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철도 정기권은 통근이나 통학자를 위해 일반 요금의 45∼60%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대신 입석·자유석용만 있고 케이티엑스는 주중에만 쓸 수 있었다.

10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케이티엑스 좌석 지정형 정기권은 정기권 소지자가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천안아산 노선의 경우 정상 운임이 1만4100원인데 좌석지정 비용 2100원을 더 내면 된다. 에스알은 케이티엑스와 달리 현행 입석 정기권보다 15%가량 비싼 좌석 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하기로 했다. 수서~천안아산 30일권의 입석형 정기권이 22만800원인데 비해 좌석 지정형 정기권은 27만2300원으로 5만1500원 비싸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주말 통근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을 포함한 기간 선택형 정기권도 도입된다. 케이티엑스는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출장 등으로 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횟수 차감형 정기권도 도입된다. 케이티엑스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일정 기간(2∼3개월) 10∼30회 이내(횟수는 이용자 선택)에서 좌석·입석·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가 출시된다. 이용자가 정상운임의 5% 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구입하면 승차권을 구매할 때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에스알은 또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입석용 정기권도 도입한다. 25% 할인된 10회 입석 운임가격으로 정기권을 일괄 구매해 사용할수 있고,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를 추가로 내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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