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서울 동작구와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 등 4곳을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경기 광명·하남시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안정세를 보여오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시장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집값 대책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갈수록 강해진다. 현재 조정지역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원 거래금지, 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강화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이런 규제에다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는 등의 조처가 더해진다.
현재는 서울 내 투기지역이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8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률을 감안해 종로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새로 투기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기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기존 조정대상지역 조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10개구와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 집값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급확대 차원에서 오는 9월 중으로 수도권 내 공공택지 추가 개발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30만호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신규 주택공급은 수도권은 약 26.3만호, 서울은 7.2만호로 추정된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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