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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기러기 엄마’ 외국집 쉽게 산다

등록 2005-12-20 18:14수정 2005-12-20 18:14

내년부터…한은에 2년 이상 체류 약속하면 돼

내년부터 ‘기러기 엄마’들의 현지 부동산 취득이 쉬워진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외환거래가 신고제로 전환되는데 맞춰 실수요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현재는 장기체류를 증명하는 2년 이상의 장기비자 등을 사전에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체재할 것을 약속만 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서 등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기유학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들은 대부분 1년 이하의 단기비자를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장기체류하고 있어 국내법상 해외부동산 취득요건을 갖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이들은 미국대사관으로부터 2년 이상 장기비자를 얻지 못해도 사후에 한은에 2년 이상 체류했다는 증명만 할 수 있으면, 해외에서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해외부동산 구입용 자금을 50만달러(이전엔 30만달러)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부동산 취득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황건일 재경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과장은 “실수요자들을 위해 규정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불법이나 편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에 대해 전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500달러(50만8천원)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입금받은 개인들의 외환 거래자료를 금융회사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중이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현지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매달 일정금액의 외화를 송금하거나 취득한 해외부동산 집세로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받은 사람들을 중점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이 확인되면 국세청이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하겠지만, 자진신고자에게는 제재 조처를 줄여줄 방침”이라며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꼭 한국은행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금까지 신고없이 해외부동산을 샀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되면 1년간 외환거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심한 경우 국세청이나 검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7월 해외부동산 취득 기준을 완화한 뒤, 한은에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신고한 개인은 지난달 말 현재 모두 23명, 금액으로는 735만달러(74억7천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태호 조성곤 김성재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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