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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 공공주택 당첨자 ‘부정청약’ 특별 점검

등록 2019-06-03 11:00수정 2019-06-03 20:44

2017~20818년 당첨된
282개 단지 3천건 대상
허위 임신·입양 등 점검
국토교통부가 3일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공공주택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거짓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특별공급 대상자로 당첨된 신혼부부 8쌍을 적발한 데 이은 후속조처다.

이번에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받는 대상은 2017~2018년에 분양한 282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건이다. 지난 4월 국토부가 수도권 5개 단지 당첨자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출산 예정자 자격으로 당첨된 83건 중 8건의 임신진단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식의 부정청약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법에서는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분양 계약이 취소되고 10년간 공공주택 청약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를 수사의뢰 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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