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44조807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8·31 부동산대책 후속법 ‘마침표’
시행령 새달 2일 발표
종부세, 공시가 6억이상 부과
세대별 합산과세로 부담 ‘껑충’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확대되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양도세는 큰 차이가 없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8·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은 일부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한나라당이 불참해 애초 정부·여당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집부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내년을 시점으로 점점 강화되도록 설계돼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일 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세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부세, 공시가격 6억원까지+세대별 합산=종부세 과세기준이 현행 공시가격(실거래가의 80% 수준)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도 올해 7만4천여명(법인 포함)에서 27만8천여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과세기준 확대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다. 집값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더라도, 6억원까지는 낮은 세율의 재산세(0.15~0.5%)를 내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율(1~3%)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진 않는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세부담 상한 확대 등은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각각 5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을 때, 지금까지는 각각 낮은 세율의 재산세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1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6억~10억원 구간에 종부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 여기에 현행 공시지가의 50%만 적용받는 과표적용률이 내년에 70%로 올라가고, 2009년까지 매년 10%씩 올라간다. 여기에 올해 오른 집값을 반영해 내년 공시지가가 평균 16.8% 올라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1가구 다주택자는 상당한 세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큰 변화 없어=종부세 기준이 강화된 데 견줘 재산세율은 내년에도 똑같다. 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년 재산세도 올해만큼만 내면 된다. 다만 올해 집값이 올라 기준시가가 올랐다면 그만큼 재산세도 오른다. 개별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시지가의 50%인 재산세 과표적용률도 2008년부터 5%씩 오른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대폭 올라=1가구 2주택자는 보유는 물론 처분할 때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가 3억원짜리 집 한 채를 사서 5억원에 팔았다면, 시세차익 2억원에 대해 구간별로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6030만원을 양도세로 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세차익 2억원의 절반(50%)인 1억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또 올해까지 투기지역과 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만 적용되던 실거래가 과세도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종부세, 공시가 6억이상 부과
세대별 합산과세로 부담 ‘껑충’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확대되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양도세는 큰 차이가 없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8·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은 일부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한나라당이 불참해 애초 정부·여당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집부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내년을 시점으로 점점 강화되도록 설계돼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일 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세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부세, 공시가격 6억원까지+세대별 합산=종부세 과세기준이 현행 공시가격(실거래가의 80% 수준)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도 올해 7만4천여명(법인 포함)에서 27만8천여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과세기준 확대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다. 집값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더라도, 6억원까지는 낮은 세율의 재산세(0.15~0.5%)를 내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율(1~3%)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진 않는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세부담 상한 확대 등은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각각 5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을 때, 지금까지는 각각 낮은 세율의 재산세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1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6억~10억원 구간에 종부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 여기에 현행 공시지가의 50%만 적용받는 과표적용률이 내년에 70%로 올라가고, 2009년까지 매년 10%씩 올라간다. 여기에 올해 오른 집값을 반영해 내년 공시지가가 평균 16.8% 올라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1가구 다주택자는 상당한 세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큰 변화 없어=종부세 기준이 강화된 데 견줘 재산세율은 내년에도 똑같다. 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년 재산세도 올해만큼만 내면 된다. 다만 올해 집값이 올라 기준시가가 올랐다면 그만큼 재산세도 오른다. 개별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시지가의 50%인 재산세 과표적용률도 2008년부터 5%씩 오른다.
국회 통과 부동산법안 주요 내용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대폭 올라=1가구 2주택자는 보유는 물론 처분할 때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가 3억원짜리 집 한 채를 사서 5억원에 팔았다면, 시세차익 2억원에 대해 구간별로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6030만원을 양도세로 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세차익 2억원의 절반(50%)인 1억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또 올해까지 투기지역과 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만 적용되던 실거래가 과세도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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