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를 통한 가로주택정비 사업성 분석. 국토부 제공
오는 16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지 공모가 시작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서울에서 공공성이 가미된 ‘도심 재생형 미니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2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지 공모를 공고하고 엘에이치와 에스에이치는 16일부터 가로주택정비를 희망하는 조합으로부터 사전의향서를 접수한다. 가로주택정비란 사면이 너비 6m 이상 도로와 인접한 지역의 오래된 소규모 주택단지에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이 집값 상승의 진앙이 되고 원주민이 쫓겨나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새로운 도심 주택 공급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지 공모에는 정부가 12·16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내놓은 가로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여러 유인책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사업면적을 1만㎡에서 2만㎡로 2배 늘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성 요건은 △엘에이치나 에스에이치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조합원은 적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고 공공이 사업 손익을 부담하는 ‘확정지분제’를 수용하며 △전체 물량 중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면 충족된다.
이렇게 공공참여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착수되면 사업면적 확장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연 1.5%) 지원이 뒤따른다. 특히 공공임대 비율을 20%로 늘리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서울 2종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층수가 7층에서 15층으로 높아진다. 가로주택정비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 심의 중이다. 엘에이치가 이런 특례를 모두 적용해 서울의 주택정비 지구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주민분담금은 주민들이 추진하는 일반 정비사업보다 최대 30% 절감(2억5100만원→1억7500만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인 조합은 모두 48곳이다. 조합이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엘에이치나 에스에이치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설명회를 열고 사업성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협의 및 평가를 거쳐 오는 8월에 사업지가 최종 확정된다. 오는 5월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구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2단계 공모가 진행된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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