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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서울·대전 공동주택 공시가격 14% 넘게 오른다

등록 2020-03-18 19:32수정 2020-03-19 11:13

9억 넘는 아파트 21.15% 상승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커질 듯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오를 것으로 보인다. 3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이며 집값 급등기였던 2007년(28.4%)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이다.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값이 급등한데다 오른 시세를 고가주택 공시가에 더 많이 반영한 결과다. ‘다주택 집부자’의 보유세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83만호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5.23%)보다 오른 5.99%를 기록했다. 시세 반영 정도인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오른 69%다.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대전(14.06%)이 급등세를 보였다. 세종(5.78%), 경기(2.72%) 차례였고 그 밖의 지역은 1% 미만이었다. 강원(-7.01%), 경북(-4.42%), 충북(-4.4%),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 충남(-.0.55%) 등은 하락이 예상된다. 전국 시·군·구 중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25.57%)였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 산정 과정에선, 저가주택의 현실화율이 고가주택보다 높았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전체의 4.8%)의 현실화율을 중점적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9억원 미만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은 1.97%에 그친 반면,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1.15% 올랐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가격이 낮은 주택보다 더 낮았던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며 “현실화율 차등 제고는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았던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우선 형평성을 맞춘 뒤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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