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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돌봄 한곳에서…‘노인을 위한 아파트’ 늘린다

등록 2020-04-01 18:36수정 2020-04-02 10:51

‘고령자 복지주택’ 2025년까지 1만호
미끄럼방지 등 설계, 저층엔 복지관
저소득 노인 입주…임대료 시세의 30%

‘맞춤형 리모델링’ 노인주택 7만호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중 5~8%
고령자 공급분 무장애 특화 설계

기존 공공주택 노인 돌봄도 강화
주거복지사 배치·집수리 지원
“따스한 노년 보내실 수 있도록
고령자 맞춤 지원 더욱 확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전남 장성의 고령자 복지주택 단지를 방문해, 주택 내부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만져보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전남 장성의 고령자 복지주택 단지를 방문해, 주택 내부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만져보고 있다. 국토부 제공

2018년 12월 입주를 마친 전남 장성의 ‘고령자 복지주택’ 내부에는 문턱이 없다. 입주 노인의 휠체어 이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안전 손잡이도 설치돼있고 세면대도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단지 안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선 서예·스포츠댄스 등 문화강좌로 어르신을 맞이하고 점심엔 식사도 대접한다. 전용면적 26·36㎡의 월 임대료는 4만~10만원으로 시세의 30% 수준이다. 정부는 ‘노인을 위한 아파트’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노인을 위한 아파트’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저층부를 사회복지시설로 받치고 그 위에 임대주택을 올리는 노인친화형 공공임대아파트다. 아파트 내부는 고령 입주자의 안전을 세심하게 고려한 ‘특화 설계’가 특징이다. 거동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은 미끄럼 방지용으로 시공되고 안전유도등도 설치된다.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콜’도 갖추고 있다. 단지 안의 복지관은 건강관리와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은 중앙·지방정부의 협업 형태로 운영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와 주택을 제공하고 복지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전체 호수의 절반 이상(또는 100호 이상)이 영구임대 형식으로 고령자에게 제공되며 지자체가 희망하면 같은 단지 안에 국민임대·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해 다양한 세대가 섞여 사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에서는 고령자 입주만으로 단지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도시에서는 ‘소셜 믹스’ 단지가 많다. 2016년 6월 성남위례(164호)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전국 8곳의 1116호 입주가 마무리됐다. 국가유공자·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존 영구임대 요건 외에 65살 이상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노인이라면 입주 자격이 된다.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물량을 매년 1천~2천호씩 점진적으로 늘려 20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전남 광양칠성(150호), 경북 영덕영해(124호), 충남 보령명천(120호) 등 전국 6곳 682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영덕영해 단지는 바람길을 고려해 쾌적하게 설계돼있고 물리치료실, 공동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 리모델링’ 노인주택도 공급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다양한 주거형태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와 매입임대에 ‘고령자 복지’ 개념을 반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새롭게 짓는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 중 일부 호수(수도권은 전체 단지의 8%, 지방은 5%)에 ‘무장애 특화’ 설계를 반영해 고령자 공급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노후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도 특화 설계를 반영한 노인친화형 맞춤형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고령자 복지형 매입임대 주택은 올해 서울·인천 등에서 7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와 매입임대를 통한 고령자 주택 7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 1만호를 더하면 모두 8만호 공급 계획이다.

이 밖에 기존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노인을 위한 돌봄 사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서울 중계3, 가양, 인천삼산1 등 영구임대단지와 서울·경기·인천 매입임대 등 20곳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집수리 지원 사업도 계속된다. 중위소득 45% 이하인 고령자는 벽지·장판, 싱크대, 냉·난방기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일 전남 장성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현황 등을 점검하며 노년층 주거복지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더욱 많은 분이 따스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며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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