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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9월부터 수도권·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등록 2020-05-11 21:29수정 2020-05-12 02:43

청약 당첨자 25%는 투기 목적 의심
소유권 등기 때까지 분양권 거래 못해
민간 분양 아파트의 본보기집. 한겨레 자료사진
민간 분양 아파트의 본보기집. 한겨레 자료사진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도 아파트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분양권 거래 관련 규제가 경기 전역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았던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 민간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청약 당첨 이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 이후에 이뤄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분양권이 아닌 주택을 소유하게 되므로, 사실상 청약 당첨 이후에 분양권만 거래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가 오는 8월까지 관련 법령(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인천 서구, 경기 부천, 안산, 오산, 평택 등이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등 31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이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었으나, 비규제지역은 청약 당첨 이후 6개월에 불과했다. 국토부가 2017년~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청약 경쟁률이 20 대 1을 넘은 민간 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당첨자의 25%가 아파트 입주를 위한 실수요가 아니라 분양권 매매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였던 셈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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