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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공급 최대 30% 는다

등록 2020-06-16 10:59수정 2020-06-16 11:15

세입자도 도심 내에서 주거 안정 이룰 수 있도록
기존에는 최대 20%…상업지역도 임대 공급 의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비중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 없던 서울의 상업지역 재개발 역시 최소 5%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행정규칙(‘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이날부터 7월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의 기존 상한선을 15%에서 20%로 올리고,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상향할 수 있는 비율도 기존 5%p에서 10%p로 올렸다. 기존에 임대주택 최대 공급 비중이 20%에서 30%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가 정비 계획을 짤 때 정하게 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경우 최소 10%~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정비계획을 짤 수 있다. 그 외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5~12%로 변동이 없다.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없던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이같은 의무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토부는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의무비율 하한을 주거지역보다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상업지역 재개발을 할 때 최소 5%, 경기·인천은 2.5%의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그 외 지역의 상업지역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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