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자기 주택이 있는데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강력한 갭투자 대책이 실시된다.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갭투자를 하는 투기수요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집값 안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수원, 구리, 화성 동탄 등 경기 지역 10곳과 인천 3곳, 대전 4곳이 6월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규제가 강화된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읍·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17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비규제지역이었던 인천은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됐다.
지난 2월 2·20 대책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경기도에선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 접경지 및 읍·면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기존에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4곳 뿐이었던 투기과열지구가 이번 6·17 대책으로 10곳이 추가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곳은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 등 10곳이다. 정부는 “수원·용인 등 올해 초 상승을 견인한 지역은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나, 개발호재로 상승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상승여력이 잔존하고 있다”며 “안산, 오산, 인천 등은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매수세로 상승세 유지 중이며, 안산은 수도권 지역 중 최고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대전과 최근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으로 개발호재가 있는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의 동구, 중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되며, 1주택의 경우도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예외사항이 없으면 주담대가 금지된다.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신규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조건은 동일하며, 다만 주담대 비율이 무주택자의 9억 이하 주담대 비율이 40%로 조정대상지역 50%보다 10%p 낮다.
이번 6·17 대책에는 갭투자 관련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전세자금대출 제한이 강화된다. 기존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 회수가 됐지만, 앞으로는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전세로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으로 확보해 갭투자를 하는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주택 전체 가격을 부담할 수는 없지만 전세가 들어있는 주택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 즉 ‘갭’ 만큼의 금액만 있으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전입 의무 기간이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담대를 받아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1년(투기과열지구) 또는 2년(조정대상지역)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으나, 규제지역 동일하게 전입 의무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1주택자는 기존에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아 신규 주택을 샀다면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는 것이다. 전입 의무가 없던 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하는 보금자리론 차주에게도 3개월 내 전입 의무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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