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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생애 첫’ 55% 푼다는데…3040 어느쪽 문 두드릴까?

등록 2020-09-18 05:00수정 2020-09-18 11:06

내년 7월부터 공공분양 사전청약
첫 주택 특별공급 20%→25%로
혼인했거나 자녀 있어야하며
5년이상 소득세 납부실적 필수
신혼부부는 혼인한지 7년 이내
혼인 기간 짧고 자녀 많으면 유리
소득기준도 외벌이 130%로 상향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3기 새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24만가구 가운데 6만가구를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해 ‘3040세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 물량의 55%가 배정되는데 따라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고 가구원 수가 적은 젊은 층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령대가 낮은 수요자일수록 희망하는 지역의 사전청약 물량을 살펴보고 청약 시점에 맞춰 유리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 남양주 왕숙 사전청약 8900가구로 새도시 중 최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공공택지 사전청약 계획을 보면, 전체 사전청약 대상 6만가구 중 3기 새도시는 2만2200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하남 교산 3600가구, 고양 창릉 4100가구, 남양주 왕숙(1·2지구) 8900가구, 부천 대장 3000가구, 인천 계양 2600가구 등이다. 서울에서는 용산 정비창 부지에 들어서는 1만가구 중 3천가구가 내년에 사전청약으로 나오고 태릉골프장이나 과천 정부청사 부지 등은 내년 하반기 중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태릉골프장은 약 2천가구, 과천 정부청사 부지와 서부면허시험장 등지에선 각 1500가구 정도로 예상되며, 서울에서 나올 사전청약 물량은 총 1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첫 사전청약은 7~8월에 인천계양, 노량진 인근 군부지, 남양주 진접, 성남복정, 의왕청계 등 6곳에서 43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종전에도 3040세대가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생애 최초의 경우 공급물량이 20%로 적은 편이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30% 물량 배정에도 불구하고 소득 요건이 까다로워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신혼부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공공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25%로 높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자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그동안 외벌이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 이하이며, 신혼부부 전용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한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올해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019년도) 130%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809만원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추가로 좀더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인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를 조정해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신혼부부는 가점제 점수 높여야 당첨 유리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라면 무엇보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는 데 유념해야 한다. 먼저 생애 최초는 입주자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면서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부부로 입주자 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는 공통적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원(평가액) 이하의 자산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만일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수요자라면 공공분양이 아니라 이후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을 두드려야 한다.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7·10 대책에 따라 15%의 물량이 새로 신설됐는데,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는 140%)로 높게 책정됐고 자산 요건은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이번에 완화된 소득 기준(외벌이 130%, 맞벌이 140%)이 적용된다.

수요자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을 때는 어찌해야 할까? 이 경우 청약할 때는 둘 중 하나의 특별공급에만 지원해야 한다. 다만 생애 최초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 반면 신혼부부는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가점이 높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자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만 7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인데, 1순위자끼리 경쟁이 있을 때는 13점 만점의 가점제를 적용하게 된다. 가점 항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맞벌이 100%) 이하(1점), 자녀 수(0~3점), 당해 지역 거주기간(0~3점),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1~3점), 혼인기간(1~3점), 자녀의 나이(한부모 가족에만 해당, 1~3점) 등이다. 이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짧으면서 자녀를 더 두고 공공택지가 속한 행정구역에 오래 거주한 신혼부부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가점을 받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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