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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할테니 나가라?…실거주 할 사람 이름 내용증명 받으세요

등록 2020-09-29 11:05수정 2020-09-30 02:34

실거주 거절 임차인 정보열람권 확대
전월세 전환율은 4.0%→2.5%로 인하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실거주’를 내세운 임대인들의 허위 갱신 거절이 의심되는 사례가 적잖은 가운데, 29일부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당하고 퇴거한 임차인이 기존 주택의 실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거주 갱신 거절을 당한 임차인은 갱신 거절 사유와 실거주자 성명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받아둬야 허위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9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당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기존 주택의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임법의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된 실거주는 선의의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급증한 갭투자자들에 의해 허위 갱신 거절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주임법 개정 때 허위 갱신 거절의 경우에 추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갱신 거절을 당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손해배상청구 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몇월 며칠에 실거주 갱신 거절 통보를 했고 주임법에 따라 제3자 허위 임대 등 허위 갱신 거절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과 실거주할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성명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9일부터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은 월세로 전환하는 전세금액에 전월세전환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나온다. 예컨대,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할 경우, 기존 4%에서는 33만4천원(1억원×4.0%/12개월)인데 2.5%로 인하되면 20만8천원(1억원×2.5%/12개월)으로 12만6천원이 낮아진다.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시행령이 정한 비율’로 결정되는데, 기존 3.5%였던 시행령 비율이 이번 개정으로 2.0%로 인하됐다.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전월세전환율도 변동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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