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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아파트 투자수익 예금보다 못해”

등록 2006-01-22 19:45

재경부, 2주택자 3년뒤 매각 사례 제시
4550만원과 1억670만원. 1가구 2주택자가 5억원에 산 집을 3년 뒤 6억5500만원에 팔 때, 내는 세금이 이만큼 달라졌다.(그래픽 참조)

재정경제부는 22일 8·31 부동산종합대책 등에 따라 부동산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크게 떨어졌다며,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재경부는 예시를 통해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는 김아무개씨가 5억원(기준시가 4억원) 상당의 집을 추가로 구입한 뒤, 3년이 지나 5억원짜리 집을 6억655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1억6500만원(수익률 연 10%)이나 되지만, 세금을 떼고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5880만원밖에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때 세후 연 수익률은 3.22%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할 때 얻을 수 있는 세후 수익률 4.26%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금 항목 중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양도세다. 김씨의 경우 2004년 이전 3천만원이었던 양도세가 올해는 8180만원으로 뛰어오른다.

종부세가 신설되지 않았고, 1가구 2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를 실거래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하던 지난 2004년까지는 세금이 4550만원이어서 1억2100만원(7.49%)의 소득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김씨가 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현행 9~36%의 누진세율에서 50% 단일세율로 바뀌고, 3년 이상 보유시 주어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되므로 양도세는 더욱 올라간다. 또 보유세도 계속 내야한다.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이번 수익률 계산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투자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했다고 가정한 경우”라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부동산을 통해 실제로 챙길 수 있는 이익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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