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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주택 거래 시 세입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해야

등록 2021-01-11 13:57수정 2021-01-12 02:3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월13일부터 시행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부동산 중개업소 앞으로 주민들이 지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부동산 중개업소 앞으로 주민들이 지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다음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민간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설명 의무도 생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항목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확인 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달라진 주택 매매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계약 종료 2개월~6개월 전) 내에 이뤄지는 매매계약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는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등록임대주택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민간등록임대주택 여부만을 체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명시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을 기재해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신설해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업무정지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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