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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된다

등록 2021-03-22 15:03수정 2021-03-23 02:35

LH 올해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수요자 희망한 전세주택 저렴하게 재임대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만4천여 가구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2021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엘에이치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이며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임대기간, 지원한도액 등이 다르다. 신혼부부 유형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만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Ⅱ유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Ⅰ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 Ⅱ유형은 100%(맞벌이는 120%) 이하라야 한다.

청년 유형은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살 이상 만 39살 이하인 사람,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 유형은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유형이 1만3500가구, 청년 유형이 1만500가구이며 보호종료아동 유형은 모집 가구 제한이 없다. 접수 기간은 신혼부부 Ⅱ유형이 다음 달 1~23일이며 나머지 유형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신청은 엘에이치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하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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