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 상승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자체 조사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발견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공시가격 산정 오류와 무관한 사례를 내세우거나 주택 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무시하는 등 자체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5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지난달 공개한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본 결과 “제주도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상승·하락하거나, 소형·저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다”며 “제주도 납세자 6분의 1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넘게 상승했고, 공동주택이라고 공시한 주택 가운데는 펜션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도 존재하는 등 한국부동산원의 현장조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초구의 공동주택 4284건 가운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는 사례가 3%였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70%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서초구는 90%에 달한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두 지자체장이 오류의 근거로 제시한 사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특히 제주도가 숙박시설에도 공시가격을 매겼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는 제주도가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내준 곳을 상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며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곳에서 숙박영업을 한 것은 위법 행위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일이지 공시가격 산정 오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초과한 사례에 대해서도 일일이 검증한 결과 지자체 자체 조사 오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서초구에서 주장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는 사례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며 “공시가격 산정 체계 상 기준으로 삼는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초구에서 시세반영률이 80%를 넘는 주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나 서초구에서 같은 동이나 단지 안에서도 공시가격 인상률에 차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 제시한 아파트의 경우 52평 공시가격은 내리고, 33평은 올랐다는 것인데 재개발 구역에 있는 곳이라 입주권 거래에 유리한 소형 평수가 시세가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그에 맞춰 올라간 것”이라며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도 입지나 일조권, 층수 등에 따라 시세가 다르게 형성되고, 공시가격도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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