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제한됐던 정부의 중소기업 사업구조 전환 지원 대상이 동일 업종 내 유망품목으로 전환하거나 사업모델 혁신을 통한 신사업 진출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총채무 100억원 이상의 신용 C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해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워크아웃 이전 신용 B등급 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아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전환과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대책에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업전환법)과 운영요령(고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동일 업종 내 유망 품목을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모델 혁신을 통한 신사업 진출까지로 넓히고, 3년으로 돼 있는 사업전환 추진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전환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내연차 납축전지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신사업으로 전기차 리튬이온 전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중기부는 사업전환법에 따라 2017~2020년 사이 966개 중소기업에 4541억원의 사업전환 자금을 지원(업체당 최대 100억원까지 저리 융자)하고, 연구개발(R&D)자금 및 수출 바우처 지원 때 가점을 부여한 바 있다. 2017~2019년 사업전환 추진을 완료한 306개 기업 분석 결과를 보면, 매출은 총 5140억원 증가, 고용은 996명 늘었다.
중기부는 또한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과 ‘은행권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활용해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사업정리를 지원한다. 선제적인 유동성 공급, 채무조정, 구조개선계획 수립 등을 통해 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지 않게 하고, 지원 대상 지난해 15곳에서 올해는 50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100억원 미만 소규모 채무를 보유한 워크아웃 이전 신용 B등급 중소기업도 은행 구조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워크아웃 단계 이후의 기업은 법원을 통한 회생인가 과정에서 채무상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금과 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사업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권역별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재창업 기업에는 재도전 자금(융자)과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실패박람회’와 ‘재도전의 날’을 열어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실패 분석과 재도전 지원을 연계한 ‘실패박물관’ 조성도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구조 전환을 촉진하면서 신속한 위기 대응과 재도약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 위기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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