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 목적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참여기업을 9월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며, 지난 7~9월 항공 운송비가 100만원 이상이거나 해상 운송비가 30만원을 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추가 모집 규모는 750곳 정도이다. 대상으로 꼽히면 항공운임은 최대 500만원, 해상운임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 지원은 안된다. 앞서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 4월 1차로 1400개 업체를 모집한 바 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