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까지 5년 동안 대기업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 뒤에도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진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지정하는 제도이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시장 육성 차원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생산하거나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기존 사업 확장이 허용된다. 이번 떡국떡·떡볶이떡의 경우에는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뒤에도 대기업 생산·판매가 허용된다.
중기부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해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활용함으로써 동반성장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 이후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떡볶이 시장이 성장하자 대기업이 떡국떡‧떡볶이떡 생산까지 사업을 확장하려 해 전통적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해온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 가능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은 20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이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까지 총 11개 업종이 지정됐다. 엘피지(LPG)소매업, 자판기운영업,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 두부제조업, 국수·냉면 제조업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김재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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