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 상반기 위·수탁 거래를 한 기업 1만5천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과 약정서 미발급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없었는지를 조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서에 ‘납품단가 조정불가’ 특약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수탁기업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현금결제나 상생결제를 해주고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중기부는 6일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올 상반기 위·수탁 거래를 한 대·중견·중소기업 중 위탁기업 3천곳과 수탁기업 1만2천곳 등 총 1만5천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및 약정 결제일 준수와 지연 이자 지급 여부와 약정서를 제대로 발급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위·수탁이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 사업을 하는 기업이 물품·부품·반제품·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 등을 다른 기업에 위탁하거나 이를 수주해 대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1996년부터 해마다 정기적으로 위·수탁거래 실태조사를 해왔는데, 지난 4월21일 시행된 새 상생협력법에 따라 이번부터는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직접 시정명령을 하거나 벌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위원회에 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하도급법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위·수탁거래 영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가능해진 것이다.
실태조사는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위탁기업 3천곳을 대상으로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을 조사한 뒤, 2단계로 조사 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1만2천곳을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 및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는 앞선 조사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 때는 위·수탁 약정서에 포함된 ‘납품단가 조정불가’ 특약 내용을 살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장치로 악용되고 있지 않는지와, 수탁기업이 지급받은 납품대금 가운데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받은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현금결제나 상생결제를 해주고 있는지 등도 함께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을 기반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중기부는 이번 조사 때부터 적용할 위·수탁 불공정 거래 조사 내용과 방식을 설명하는 ‘위탁기업 참여 가이드’ 책자를 실태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건넸다. 중기부는 이와 별도로 가이드 책자 내용을 영상화한 자료를 위·수탁거래 종합포털(www.smes.go.kr/poll)에 올릴 예정이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