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기 지정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직원들과 나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우수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889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기로 지정했다.
올해는 6월24일까지 모집 공고를 한 뒤 7~8월 서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9월께 280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모든 중소기업을 신청 대상으로 하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유흥 주점업 등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smes.go.kr/sanhakin)을 통해 기업이 다음 달 24일까지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주요정책-국민추천-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신청, 추천에 이어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이익률 등을 따져 현장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 평가는 경영자 면담 등으로 기업의 인재육성 의지와 교육훈련 인프라(기반)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정된 기업에는 지정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된다. 또 워크넷·잡코리아·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에 해당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하며,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때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 할인 같은 혜택을 준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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