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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4일부터 신청하세요

등록 2022-07-13 06:00수정 2022-07-13 09:20

중기부, 8월26일까지 접수
5만여 점포 100만원씩 지원
서울 종로구 황학동 주방설비 판매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소상공인.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종로구 황학동 주방설비 판매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소상공인.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부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처 강화 뒤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경 예산안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5만개사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8월 16일~2021년 12월 16일 기간에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만8천개사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장려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올해 5월 31일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 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약 6주간이다.

동시 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자료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인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 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재기 교육 모두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 지급은 신청과 재기 교육이 모두 끝난 다음 날 이뤄진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 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더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 내용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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