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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29일부터…저금리로 전환

등록 2022-07-29 08:52수정 2022-07-29 14:53

중기부, 업체당 3천만원까지 지원…총2천억원
연7% 이상 대출→5.5~7.0%로
손실보전금 신청 마감…이의신청 다음 달 중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추진된 지원 방안이며 규모는 2천억원이다.

이번 대환대출은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은 자동 마감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올해 5월 31일 이전 대부 업체가 아닌 비은행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금체납 업체,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환 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7% 이상의 비은행권 대출이 2천만원, 600만원, 400만원 등 총 3건 있다면 각 건에 대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에서 차등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신청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시스템 개발 이후 9월 1일부터 신한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와 신한은행 콜센터(1577-8000), 하나은행 콜센터(1588-1111),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77개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마무리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 자정에 마감되고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예약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8월 중 이의신청 절차를 시작한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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