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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89% “납품가 연동제 법제화 필요”

등록 2022-09-06 12:00수정 2022-09-07 02:22

중기중앙회·한국리서치, 국민 1천명 대상 인식 조사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일반인 열명 가운데 아홉명 꼴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일반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해 6일 내놓은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연동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43.5%, 필요 51.9%)고 응답했다.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 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 납품단가 제값 받기에 도움(29.2%) 등을 꼽았다.

연동제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 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가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가 37.3%였다. ‘모든 조건들을 기업 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 기타 1.8%였다.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하는지를 물은 항목에선 91.1%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 때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중소기업이 납품가를 제대로 못받는 현실에는 94.5%가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 불공정 5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원자잿값 급등에도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 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에 앞서 이달부터 연동제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일 마감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엘지(LG)전자, 현대중공업, 케이티(KT) 등 총 41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중에서 최종 참여기업을 뽑을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납품대금 연동 적용 물품명과 가격 기준지표 등을 기재한 특별약정서로 계약을 맺는다. 중기부는 연동 실적에 따라 장관표창 수여, 정부 포상 우대, 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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