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 갈무리.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보험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적 다툼에서 생겨나는 소송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또 중기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전자문서 신고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예기치 않은 기술분쟁을 당했을 때 법률 대응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가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기술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발생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올해 들어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해 기술분쟁 때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꾀하도록 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술(특허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기술 관련 피소 대응(기본) 및 소 제기(특약) 비용을 총 1억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보장 기간은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하게 돼 있다. 보험료는 평균 300만~400만원(산업·매출별 차이)이며, 가입보험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중기부는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의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부가 올해 실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기술침해 피해 발생 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기업’은 24%, 이 가운데 ‘시간과 법적 비용 부담’을 이유로 꼽은 기업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문서 신고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기술탈취 등 피해 사실을 공무원이 조사해 시정권고 등 행정 처분을 하는 제도로, 2018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간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고는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불편할 뿐 아니라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자료 유실이나 분실 우려도 있었다. 중기부는 신고인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행정조사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안에 행정조사 접수 기능을 내년 초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