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스타트업 캠퍼스’. 경기도청 제공
정부가 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글로벌펀드’ 규모를 현재 5조원 수준에서 내년 말까지 8조원으로 키우기로 했다.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처의 하나이며,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대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2023년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성 범위를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말 현재 글로벌펀드 규모는 누적 4조9천억원 수준이다.
중기부는 또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해 최소 1천억원 이상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란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를 말한다. 중기부는 “민간 벤처모펀드는 펀드운용 능력과 투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해 안정성이 높고,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다수의 벤처자펀드에 분산 출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 신규 출범에 맞춰 펀드 출자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 감면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벤처펀드 투자 때 적용하는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법인과 개인 투자자의 출연·출자금 공제 혜택을 벤처 모펀드에도 동일하게 제공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내 법인이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현재 제공 중인 벤처기업 투자액의 5% 세액 공제에 더해서, 직전 3년 평균 벤처 투자액 대비 늘어난 투자금에 추가로 3%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관련 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 기업 같은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하는 식으로 기능을 명확히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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