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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공영홈쇼핑, 유통업 첫 ‘상생결제’ 도입…판매대금 조기 현금화

등록 2022-11-22 14:00수정 2022-11-22 19:54

공영홈쇼핑 누리집 갈무리
공영홈쇼핑 누리집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공영홈쇼핑이 22일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상생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공영홈쇼핑 입점 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정산일 전에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모두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에라도 현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 0.8% 할인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 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판매대금 정산 전 새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상생결제 제도는 협력사가 구매기업(대기업 등)에 물품을 제공하고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했다. 예를 들어, 원청업체 ㄱ사가 1차 협력사 ㄴ사에 10억원어치 제품을 주문하면서 상생결제로 어음 5억원을 발행하면, ㄴ사는 ㄱ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이를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고, 일부는 의무적으로 2차 협력업체 결제대금(상생매출채권)으로 쓰는 방식이다. 이 때 상생결제를 이용한 ㄴ사는 지급금액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상생결제는 물품 납품을 바탕에 깔고 있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이에 중기부는 유통망 상생결제에는 결제 방식을 달리했다.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 플랫폼 기업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삼아 입점 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상생결제가 온라인쇼핑 업계 전반에 퍼질 경우, 온라인쇼핑 총거래액(2021년 192조원)의 5%만 이용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9조6천억원 이상의 자금 유동성을 입점업체에 새로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망 상생결제로 판매대금을 받는 방법 등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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