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 및 행사가액 규모가 각각 9천명, 5천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집계해 31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543개 기업이 9189명에게 스톡옵션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수는 4155만7천주, 행사가액(옵션 가격)으로는 5106억2200만원에 이른다. 기존 역대 최대치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 수로는 2000년의 8288명, 행사가액은 2020년의 4794억9천만원이었다.
비상장 벤처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외부인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돼 있다. 현금보상 여력이 없는 벤처기업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98년 마련된 제도에 따른 것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는 벤처 열기가 높았던 2000년 정점에 이른 뒤 벤처 거품 붕괴로 내림세를 탔다. 그 뒤 2013년 소득세 분할납부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 도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 한해를 빼곤 전년에 견줘 부여 대상 수, 행사가액 모두 줄곧 늘었다.
2021년 기준 스톡옵션 부여 대상은 임직원 97.7%(8975명), 임직원 외 2.3%(214명)로 대부분 임직원이었다. 2017~2021년 5년간으로 넓혀보면 임직원 96.9%, 교수 등 외부인 3.1%로 집계됐다. 스톡옵션 부여 대상별 행사가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하 소액 부여가 가장 많아 2021년 기준 46.1%(4238명)였다.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13.9%, 2천만~5천만원은 17.5%, 5천만~1억원은 10.7%, 1억~2억원은 6.0%, 2억~5억원은 3.8%, 5억~10억원은 1.5%, 10억원 초과는 0.5%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2월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활용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선 중기부 담당자, 관련 전문가들이 스톡옵션 활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벤처기업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기업들이 스톡옵션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1월3일 공포된 개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후속으로 스톡옵션 부여 요건 명확화 등을 반영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스톡옵션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