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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EBS 수능교재’ 검찰의무고발 요청

등록 2017-07-26 16:42수정 2017-07-26 22:00

“총판사업자에 불공정행위”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중기부는 최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육방송이 94개 교재 총판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교육방송은 수능교재 독점 판매자의 지위를 이용해 각 지역 총판사업자에게 수능과 연계되지 않은 교재 판매까지 강요하고, 거래상대방을 사전에 지정하는 등 총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한 사실 등으로 지난해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교육방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 및 상소 절차를 밟았으나 최근 패소했다.

중기부는 교육방송의 불공정행위 유형이 독점 지위를 활용한 전형적인 경우로서, 하도급 관계에서 유사 행위의 반복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발 요청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건이라도 중기부와 감사원, 조달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건까지 총 14건을 요청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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