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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백화점·대형마트, 납품업체와 거래에서 ‘힘의 논리’ 지배

등록 2018-03-29 16:57수정 2018-03-29 18:02

판매수수료·유통마진으로 약 30%를 가져가면서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납품업체만 부담시키고
판촉행사 참여 강요 등 불공정행위도 근절 안돼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남품하는 중소기업들은 평균 30% 안팎의 판매수수료나 유통마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상대로 남품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의 경우 납품 상품의 매출에서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몫이 평균 29.4%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판매수수료는 백화점과 취급 상품별로 편차를 보였는데, 신계백화점은 의류부문에서 최고 42.0%, 현대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부문에서 최고 39.0%, 롯데백화점은 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높은 판매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일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실시(49.6% 복수응답),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39.1%),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30.8%), 입점기업 협의회 구성·운영(27.1%)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경우 최종판매에서 발생하는 평균 마진율이 31.4%로 조사됐다. 롯데마트가 3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홈플러스(34.2%), 이마트(33.3%), 하나로마트(24.2%) 등의 차례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 최대 마진율은 롯데마트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62.1%에 이르렀으며, 이마트 56.5%(식품·건강), 홈플러스 53.3%(생활용품·주방용품), 하나로마트 50.0%(생활용품·주방용품) 등이었다.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에서는 판촉사원 인건비도 납품 중소기업이 과도하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촉진을 위한 상시파견 현황에 대한 질문에, 백화점 거래업체는 195개사 가운데 146개사가 평균 11개 지점에 20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면서 월평균 4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거래업체의 경우 305개사 중 52개사가 평균 30개 지점에 37명의 상시파견을 직원을 두면서 월평균 64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 직원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형유통업체들은 ‘입점·납품기업의 자발적 파견 요청’이라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최근 1년동안 불공정거래 행위의 피해와 관련해 백화점 납품업체는 19.5%, 대형마트 거래업체는 8.9%가 한번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 경험 행태는 판촉행사 또는 세일 참여 강요, 판촉비 또는 인테리어 비용의 일방적인 전가, 입점 기간과 상관없이 매장위치 변경 강요 등이 주를 이뤘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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