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43.8%만 공휴일 유급휴무 운영
2020년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 민간기업에도 적용
중소기업 62.5%, 인건비 1인당 평균 8% 증가 요인 발생
2020년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 민간기업에도 적용
중소기업 62.5%, 인건비 1인당 평균 8% 증가 요인 발생
토·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10곳 가운데 4곳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공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공휴일 유급휴무제는 지난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년부터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월에 중소기업 1028곳을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8%만 현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공휴일로 지정된 날도 ‘무급휴일로 간주’한다는 응답은 23.4%,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18.5%, 할증수당을 감수하고 ‘정상근무 한다’는 기업은 12.7% 등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62.5%는 공휴일 유급휴무제가 의무화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변동 없음’과 ‘감소’는 각각 25.4%, 1.3%씩의 응답률을 보였다.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인당 인건비가 평균 8.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장 공휴일 유급휴무제를 시행할 경우 2107년 임금수준에 견줘 증가할 인건비 예상치이다. 유급휴무제 시행과 관련한 요구사항(복수응답)으로는, 주휴수당 폐지(24.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의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 연차 금전보상 폐지(16.7%) 등의 요구도 많았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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