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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외국산 옷가지 국산으로 둔갑 판매, 끝까지 잡는다

등록 2018-07-01 14:14수정 2018-07-01 19:23

정부, 상반기에만 1만3천점 적발
정부·의류업계 ‘민관협의체’ 가동
상습 위반자 명단 공표 추진
값싼 외국산 옷가지를 국내로 들여와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팔아온 업체 대표 8명이 당국의 단속에 걸렸다. 정부는 앞으로 이처럼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기를 바꾸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서울특별시, 의류업계 단체 등과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회의를 열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적을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에서 적발된 ‘짝퉁 국산’ 의류가 1만3582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업체 대표 8명은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상반기에 적발된 라벨갈이 유형 중에는 소규모 봉제가공 업체가 동대문 등 의류도매 상가의 주문을 받아 베트남산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라벨을 바꿔치기하거나 기존 원산지 품질표시 영어라벨 위에 국내 브랜드 의류의 라벨이나 품질표시 등을 덧붙여 판매한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라벨갈이는 가게 출입문을 닫고 소량 단위로 심야시간대에 단골 위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며 “봉제선이 일직선상으로 박음질되지 않거나 제조국명, 제조·수입자명 등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라벨갈이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벨갈이는 전화(국번 없이 125), 관세청·서울시 누리집,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산업부·관세청·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하반기에는 라벨갈이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의 명단도 공표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이 달부터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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