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과 법정 근로시간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근 여·야·정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합의한 뒤 중소기업계가 구체적인 확대 기간까지 건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노동정책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20가지를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앙회장과 금속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전문건설협회와 여성경제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 대표들까지 모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근로시간 단축 규제가 산업별 특성이나 직무·작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돼 중소기업으로서는 대응할 방안이 부족하고, 시행(300인 이하 2020년부터) 때까지 단축 속도는 주요국과 대비해도 너무 빠르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중기중앙회에서 최근 실시한 ‘작업환경 및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가 필요한 산업과 업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뿌리산업, 섬유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산업 등 주로 외부 수주물량에 따라 생산이 불규칙적이거나 계절적으로 수요 기복이 심한 산업 및 업종들이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최저임금의 경우 업종과 기업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종별 실태조사와 통계 수집을 의무화한 뒤 통계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분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중장년층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함께 요청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해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화가 이뤄져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여·야·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빨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계의 여러가지 애로와 건의에 당장 답을 주기는 쉽지 않지만 곧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한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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