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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중소기업 보유 기술탈취 조사·제재 범위 확대된다

등록 2018-12-12 14:18수정 2018-12-12 21:21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으로 12월13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도 조사권 가져
공정위나 특허청 조사 대상과 달리 일반적인 기술침해 행위도 감시·제재 가능
원·하청 관계로 소송부담이 있는 중소기업들 중기부 구제 요청 많을 듯
앞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와 행정제재가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기부도 중소기업 기술 침해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행정조처를 내릴 수 있게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조사와 행정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만 법적 근거를 확보해 있었고, 조사 대상도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서면으로 중기부에 신고하면, 중기부는 피신고 기업에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이를 신문과 인터넷 등에 해당 기업의 이름과 자세한 기술 침해 내용을 공표하게 된다. 또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나 특허청은 주로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원청사업자의 기술 유용이나 등록된 특허 등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조처나 소송비용 부담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기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는 피해와 유형은 보다 다양하고 조사 개시 절차도 간단하다. 예컨대 거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침해당한 사실만 확인되더라도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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