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경기도 하남점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코스트코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을 받은 뒤 조정협의를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중기부는 코스트코에 지난 25일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이 통보될 때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하라”고 권고했으나, 코스트코는 권고에 따르지 않고 예정된 30일에 하남점을 개점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코스트코에 ‘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소상공인들은 ‘코스트코 하남점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를 꾸리며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을 반대해왔다. 대책위는 “하남시에는 스타필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입점해있는데, 코스트코도 입점하면 골목상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왔다. 대형 유통업체 인근에는 신장전통시장, 덕풍전통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코스트코 하남점 입점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와 소상공인이 의견을 청취한 중기부는 “하남점 개점 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코스트코 제재와 별개로 자율조정 협의를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사자 간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6월 초 잠정)하여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이라며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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