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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격의료’ 부산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7곳 첫 지정

등록 2019-07-24 11:59수정 2019-07-24 19:36

해당 지역에 58개 규제특례 허용
R&D 자금·투자활성화 세제 지원
정부 “4~5년 간 400개 기업 유치
3500명 고용 유발 효과 전망”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부산·강원 등 지방자치단체 7곳이 지역 단위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자유특구’로 첫 지정됐다. 정부는 7개 특구에 향후 4~5년 동안 3500명의 고용이 유발되고 400개 기업이 유치돼 매출 7천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의결 기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실증)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주무를 맡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로부터 34개의 특구계획을 제출받아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 7곳을 첫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7개 특구에서 향후 4~5년 동안 매출 7000억원, 고용 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전망하고 있다.

1차 규제자유특구. 중기부 제공(※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까지 8곳을 특구 최종 심의 대상에 올렸으나 위원회는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구 지정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이목을 끄는 곳은 원격의료와 개인정보보호 등 쟁점 규제를 풀어준 강원과 부산이다. 강원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상담 및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년에 200명까지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가 입회해야 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지역화폐나 수산물 이력관리 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정보를 공개해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도 공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중기부는 부산에 오프체인(블록체인 거래를 블록체인에 직접 저장하지 않고 독립된 외부에 기록하는 것) 방식의 실증 특례를 부여해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지정된 특구에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및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함께, 해당 사업을 직접 검토했던 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을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해 안전성 등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규제 특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중기부는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드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차 특구 지정은 12월로 예정돼 있으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을 당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 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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