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수·위탁 계약을 맺은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천곳 중 657곳(32.85%)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탁기업의 피해금액은 44억5천만원에 이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위탁기업 2천곳, 수탁기업 1만곳을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57개사 중 납품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납품대금 분야’를 위반한 기업이 646곳으로 적발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기업 중 410곳은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기업도 20곳이었다. 총 피해금액은 44억5400만원으로, 이 중 20개 기업의 납품대금 미지급 액수만 13억2500만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29.7%를 차지했다. 657개사 중 12개사는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 분야’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적발기업 중 1곳은 납품대금 분야도 위반하고 준수사항 분야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을 위반한 646개사 중 644곳은 조사과정에서 피해 금액(42억8천만원)을 지급해 자진 개선했으나, 자진 개선하지 않은 나머지 2개사와 준수사항을 위반한 12개사 등 14곳 가운데 12곳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를 조처한 뒤 벌점을 1점 부과하고, 두 항목을 중복으로 위반한 1개 기업에는 2점을 부과하고 공정거래 교육이수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기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로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자진 개선 기회를 준 뒤, 자진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는 현장조사, 개선요구, 벌점 부과, 교육명령 등을 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1점에서 2점, 개선요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엔 2.5점에서 3.1점으로 상향했다”며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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