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중기·스타트업

공공기관, 내년부터 창업기업 제품 ‘8% 이상’ 구매해야

등록 2020-10-06 16:28수정 2020-10-07 02:37

창업 여부 기준 물적 요소에서 인적 요소로 변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창업기업 제품을 연간 전체 구매금액의 8% 이상 구매해야 한다. 창업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공공구매 제도 참여대상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 837곳이다. 공공기관이 목표 비율을 못 맞출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돼 해당 기관 임직원의 보수 등에 영향을 미친다.

중기부 쪽은 “구매 목표 비율 8%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에 근거해 설정했다”며 “평균에 못 미치던 공공기관도 창업기업 제품을 최소 8% 이상 구매하게 되면서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목표 비율은 2~3년간 운영한 뒤 실적을 점검해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구매실적의 8%는 약 11조원이다.

공장 등 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던 창업 판단 기준도 인적 요소 위주로 바뀐다. 사업자가 다른 기업 공장을 인수해 새로운 법인으로 동종업종 사업을 개시한 경우 기존에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창업으로 인정한다.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융복합 형태의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 업종 판단 기준은 표준산업 분류상 기존의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개편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